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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나52146

분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경 C연립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외 3필지 지상에 E동 16세대, F동 10세대 총 26세대의 연립주택(이하 ‘C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E동의 세대별 분담금을 70,000,000원으로, F동의 세대별 분담금을 125,000,000원으로 각 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방설비 등에 관한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각 세대별 분담금이 4,800,000원씩 증액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재건축된 C연립주택의 각 세대에 관하여 2016. 4. 27. 이 사건 관리단 및 C연립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C연립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6. 5. 16. C연립주택 F동 G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피고의 분담금인 129,800,000원을 2016. 6.까지 세입자 전세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각서에 기한 채권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각서금 79,800,000원(= 129,8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대위변제, 상계에 따른 채무 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