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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4 2014가합53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3.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C은 피고의 동생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제부와 처형 관계이고, 피고의 남편은 D이다.

나. 원고는 D에게, 2007. 2. 27. 30,000,000원, 2008. 2. 19. 48,000,000원, 같은 해 11. 12. 50,000,000원을 각 송금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은 원고에게, 자신이 대부업을 운영하는데 대여금에 상응하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대여하기 때문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염려가 없고, 등록한 대부업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으니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 10,000,000원당 월 200,000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회수를 원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남편의 말이 맞고 투자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원고는 D에게, 2006. 9. 24. 처 C의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25,000,000원을 송금하고, 2007. 2. 27. 30,000,000원, 2008. 2. 19. 48,000,000원, 같은 해 11. 12. 5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53,000,000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하지도 않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미분양 아파트 상가에 투자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정과는 달리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피고 또한 원고에게 D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D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15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