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5가단24186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35,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동의 집합건물인 인천 서구 B(구 C) 건물의 상인회 또는 개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건물 관리유지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해 온 관리업체이고, 피고는 2013. 11. 13. D으로부터 위 집합건물 중 501호(이하 위 집합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피고가 소유 중인 501호를 ‘501호’로만 표시한다)를 매수하여 2014.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5. 6. 5. 501호의 전 소유자인 D과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관리비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는 501호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가 위 집합건물의 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15. 1.부터 2016. 5.까지 501호에 관하여 그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별지1, 2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5. 1.부터 2015. 6.까지 매월 495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1 한편 피고는 2015. 7.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새로운 관리회사 선정의 건, 원고 퇴거의 건 및 관리인 구분소유자 대표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였고, 원고가 위 의결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2015. 8. 28. 새롭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7. 23.자 관리단집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추가적으로 원고에 대한 퇴거 촉구 및 원고가 기존의 관리인에 해당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관리인해임 안건을 의결하였다.

2) 전항의 의결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C구분소유자관리단은 2015. 9. 19.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2015카합10214)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2. 신청을 인용하였다. 3) 위 결정에 따라 C구분소유자관리단과 원고가 2016. 5. 27.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