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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40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태양 전 지용 백 시트의 제조, 필름 제품의 임가공, 기타 위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0. 08ppm, 페놀 화합물 기준치 0.2ppm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2018. 3. 19.부터 2018. 3. 21.까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 (220 ㎥/ 분) 측정 공에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0.753ppm( 기준: 0.08ppm), 페놀 화합물 1.0 ppm( 기준: 0.2ppm )으로 초과한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인 F이 2017. 9. 21.부터 2018. 3. 18.까지, 피고인 A이 2018. 3.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H의 확인서

1. 고발장

1. 대기 오염도 검사 결과 알림, 시험성적 서, 사업자등록증, 공장 등록 증명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피고인 2: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1: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1: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반성하는 점 등)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