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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4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01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3. 10.에 입사하여 미용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2. 12. 8. “가게사정도 그렇고 하니 다른데 알아보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48,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01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2012. 11. 11.까지 근무한 E의 2012. 11. 10.부터 2012. 11. 11.까지의 임금 13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