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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9 2020가단83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4.28 .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의 지체 책임은 차용금의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한편, 원고가 구하는 5,200만 원에는 이미 대여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 중 변제기 당일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