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1 2020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0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주차해두었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가량 후진함으로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