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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26 2019고단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4: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건산로 4에 있는 장흥종합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도로를 장흥군청방면에서 C병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로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79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