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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노3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양형기준이 마련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감경형)은 징역 1월 ~ 8월이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에게 일정금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