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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4 2019나204623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 기일 소환장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9. 6. 27. 원고 승소의 제 1 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 본 역시 2019. 6. 29.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9. 5. 제 1 심판결 정본을 발급 받아 열람함으로써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9. 9. 19.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제 1 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2019. 9. 5. 경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피고의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E 일대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