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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5 2020가단810

물품대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8.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통발 4000 및 통발 100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는데, 마지막 거래일인 2019. 8. 17.까지 6,490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통발대금 6,4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거래일의 다음날인 2019. 8.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21.까지는 상법상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