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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03:3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아버지인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팔로 F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복도에서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