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3 2017고단1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면 입출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전화 연락을 받고, 사실은 이전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체크카드가 불법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번호 :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바로 크레디트 자료, 촉탁서, 회답서
1. 피의 자 A 수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