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3:00 경 양산시 C 1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가 피해자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 왜 무시하나 ”라고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발로 약 8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에게 4 내지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엇는 외상성 혈 흉,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