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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2 2013고단27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2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오피스텔 1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실내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9.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0만 원, 근로자 E의 임금 155만 원, 근로자 F의 임금 155만 원, 근로자 G의 임금 155만 원, 합계 705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