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80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부담하고 E와 동업으로 ‘F’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0. 12. 5.경 식당창고에 화재가 나고 식당영업이 부진하던 차에 E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 27.경부터 ‘G’로 상호를 바꿔 피해자 C와 동업하기로 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말하자 보증금 중 일부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F 식당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용하던 주방집기류, 냉장고 등을 위 D에 있는 G 식당으로 옮겨와서 시설투자를 하고 E와 동업을 시작하였고, E는 피해자에게 D에 있는 G 식당의 보증금 중 50%와 권리금의 60%를 피해자의 지분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G 식당 역시 영업이 부진하여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E는 2011. 11. 1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G 식당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주고, 2011. 11. 21.경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E 투자분인 1,000만 원은 포기하되 동업관계에 있는 고소인과의 G 가게 문제는 피고인이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인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E를 대신하여 위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와 E 간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청산시까지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26.경 인천 계양구 D 건물주 I가 운영하는 J가게에서, 피해자와 E 간의 동업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로 K에게 보증금 명목 3,000만 원, 권리금 명목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