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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03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 24, 29, 30, 32, 39, 40, 4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3:51 ~03 :58 경 서울 관악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문틈에 ‘ ㄷ’ 자 모양의 갈고리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안쪽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는 등 2017. 4. 17. 경부터 2017.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8,740,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D,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F, BU, B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조[ 포괄하여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처벌함(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 4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