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10 2013고단33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2. 1.경부터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과를 적당한 가격에 팔아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사과저온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과 500상자를 4,000만 원에 판매하고, 2012. 4. 27.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과 1,283상자를 1억 264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2. 4. 25. 위 판매대금 중 4,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사과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 합계 1억 4,264만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사과대금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G 소재 H조합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위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