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C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570,000원(매월 1일 선불), 임대기간 2015. 3. 3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채 현재까지 2017. 2. 28.이후의 임대기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의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소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8.부터 2017. 5. 29.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4,710,000원(= 월 1,570,000원 × 3개월), 2017. 5.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4. 1.부터 2017. 6. 1.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체 차임 6개월분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제기 후에 피고가 연체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앞서 인정한 3개월분을 초과하는 연체 차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