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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 범죄의 피해금액이 13만 원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미결수용 중 수용질서를 위반하여 2차례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2019. 2. 13.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2019. 3. 21. 다시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위 2019. 3. 21. 자 사기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것을 독촉하자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