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0539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56,980원 및 그중 32,510,417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