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7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주유소)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2. 10. 18.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7,900,2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E의 퇴직금을 12,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4. 9. 1.부터 2012. 9.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일부인 12,000,000원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었고, 나머지 잔액 7,900,233원에 대하여는 차후 주유소의 경영상태가 좋아지면 주겠다고 하여 E도 이에 동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긴 하나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E은 퇴직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13. 9. 2.경 비로소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3. 7.경 E을 주유소 돈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