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5. 5. 22. 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서 ‘G’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3. 경 시흥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G 을 개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3 부를 주겠으며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다.
빌린 돈은 2개월 후에 한증막 부대시설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미 위 불한증막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 보증금을 지급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상황이었고, 위 불한증막에 투입한 3억 2,000만 원 중 4,000~6,000 만 원만 피고인들이 직접 부담한 것이고 나머지는 지인들 로부터 차용하거나 부대시설 임차인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으며, 매월 지급해야 하는 위 불한증막 건물의 임대료가 790만 원이었고, 위 불한증막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우나 인수 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사후적 경합범 여부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