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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나475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29. 15: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옆을 지나갔는데, 그 당시 피고 차량이 흔들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2. 22.부터 2017. 2. 24.까지 사이에 피고 차량을 수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피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바로 옆을 지나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이 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가 1,200,000원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6. 5.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90%:10%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재심의청구 사건에서도 2017. 7. 24. 위 결정과 동일하게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90%:10%로 재심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7. 8. 23.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위 수리비의 90%인 1,080,000원(= 1,200,000원 × 90%)의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구상금 지급 전인 2017.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니 동의바랍니다. 소송 사유 : 과실”이라는 내용의 소송 동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 동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함”이라는 내용의 회신서를 보냈다.

바. 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