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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5 2013고단2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8:57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명동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W무인텔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전방만을 살피면서 우측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위 굴삭기로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32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혈기흉 및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굴삭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