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08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피고인, C, D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이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10. 3. 21:00경부터 2018. 10. 3. 21:5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카드를 버려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점수(숫자를 합한 값)를 줄여 점수가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도록 등록, 땡큐, 붙이기, 버리기를 해감에 따라 그 수를 줄이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총 30회에 걸쳐 판돈 739,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임의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