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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2559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14. 14:00경 서울 마포구 C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 1개를 스패너로 분리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4.경 서울 마포구 F 피고인 운영의 G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종전부터 번호판 없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F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주사),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