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9: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천호동) 혜공공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윷놀이하는 것에 대해 참견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엄지손가락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72세의 고령으로서 2급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