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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6 2017누6830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