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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노61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200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1. 9.경 출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 위 사기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