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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688

공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한 중장비 부품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 부품 포장재에 날인해야 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KR HE 490027 HT DB”라고 새긴 고무인 1개를 제작하여 공무소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처리마크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위 회사가 벨기에로 수출하는 부품의 포장재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위 회사가 벨기에로 수출하는 부품의 포장재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적발경위서

1. 고발장(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장)

1. F에서의 목재포장재 규제

1. 각 거래명세표

1. 사진(미등록 소독처리마크 표시 현장)

1. 사진(독일의 소독처리마크 표시 사진 및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및 그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마크를 위조하고 날인한 행위는 그 신뢰를 저버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