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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345,000원,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20,000원,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2년 3월 사이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5째 줄의 “피고인들은” 다음에 “공모하여”를, 법령의 적용 3째 줄의 “가목” 다음에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