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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89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16206 구상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16206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7. 27. 원고는 피고에게 2,109,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10. 3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원고와 B를 상대로 2,109,780원을 청구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2007. 9. 12.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가소7227 구상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 중 B가 2013. 5. 23. 일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하면3640 면책, 2011하단3642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2. 6. 21.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이 되었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가소7227 구상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