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3 층에 있는 ‘D ’에서 마사지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17:00 경 위 ‘D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33세 )를 상대로 후면 전신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내리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옆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돌아누우라 고 한 후 피해자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골부터 아랫배까지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옆으로 젖힌 후 허벅지 안쪽 및 서혜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당시 상황을 기재한 커뮤니티 글 출력 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마사지사로서 고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