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파주시 C 일대 149,346㎡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의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등
1. 입찰 참여 안내 1) 철거공사비용 도급공사비에 포함(철거업체 입찰 금액 별도 표기) 2) 시공자 입찰 참여 시 철거업체 한 곳 추천 및 철거업자 입찰 제안서 함께 제출 3) 시공자 선정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와 철거업체를 조합원이 각각 투표하여 선정하는 방식 4) 선정 방식 예시 (1) A시공자 - D철거업체 / B시공자 - E철거업체 / C시공자 - F철거업체 (2) 조합원은 조합 총회 시 시공자 A, B, C 중 한 개 시공자 투표 및 D, E, F 중 한 개 철 거업체 각각 투표 (3) 조합 총회 후 철거업체 용역비를 시공자 도급공사비에 포함하여 조합과 시공자 계약 체결 1) 피고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2009. 11. 30. 시공자 입찰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2) 2009. 12. 8. 실시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원고를 철거업자로 추천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를 첨부한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철거업자로 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철거업자로 하여 각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09. 12. 23. ‘시공자 선정(철거공사 시공에 포함)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
등을 안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