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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6206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 미진, 논리 칙 위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