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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22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3. 7.부터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