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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2 2017가합103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