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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거주할 집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받더라도 약정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주할 집을 인도받으면 즉시 임차보증금 전액과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이를 인도받아 그곳에 거주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등의 지급을 계속해서 독촉 받으면 다른 곳으로 몰래 이사하여 임대인과의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거주기간 동안 월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인인 피해자 E에게 “임차하여 거주할 집을 소개해 주면 중개수수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중개받더라도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F건물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받고도 그 중개수수료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기록 제3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