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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51779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D 사업’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2달만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 B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변제기인 2015. 10. 말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 계좌로 지급한 돈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2호증, 을나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18. 피고 B의 남편인 E에게 F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있는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 이메일에 첨부된 “2015. 9. 2. 현금 3,000만 원, 2015. 9. 17. 현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은 원고의 돈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F이 요청한 계좌로 총 6,000만 원을 상기와 같이 F이 요구한 계좌로 보냈던 사실 확인과 현금 6,000만 원은 채권자 원고 돈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 계좌로 지급된 돈은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D 사업이 있는데, 리베이트를 주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두달 후 계약금 200억 원이 들어오고 계약금이 들어오면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함은 물론 원고가 진행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30억 원을 빌려 주겠다는 C의 말을 믿고 6,000만 원을 피고 C이 지정하는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돈은 D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