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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고정1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7: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 주차장을 모란 쪽에서 남한 산성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상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노상 주차장을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는 피해자 D( 남, 53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중수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