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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1 2020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10: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강로 247 금정등기소 앞 도로를 부산대학교 쪽에서 온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운행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수리비 27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및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