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5.08 2019구합5632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1.부터 2010. 6. 16.까지 부동산 임대업체 ‘B’ 등을 운영하였는데, 2010. 6. 16.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익산시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익산세무서장은 2010. 12.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억 6,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외에도 현재까지 2억 7,300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9. 6.경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출국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9. 6. 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19. 12. 2.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9. 11.경 피고에게 원고의 출금금지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9. 11. 19.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20. 6. 2.까지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억 7,300여만 원의 국세를 고의로 체납한 것은 아니다.

즉, 원고가 D조합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줄 몰랐다가, 그 후 D조합 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D조합 측과 ‘D조합 측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에 세무서에서 이를 환급받게 되면 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D조합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