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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5 2018고단29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D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자신의 양어장 내 장어가 폐사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포시청, 원청업체인 (주)E, 하청업체인 (주)F을 상대로 공사중지 및 손실보상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2016. 11. 3.경 김포시청은 C 양어장 앞 일정구간에 대한 도로확포장 사업을 유보하고, 양어장 앞 공사 유보로 인해 단절되는 배수로 대신 기존 도로를 따라 하천으로 배수를 유도하려는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여 (주)E, (주)F로 하여금 위 도로확포장 사업 유보구간과 무관한 곳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3. 07:43경 위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김포시청에 신청한 보상 관련하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주)F이 배수로 설치를 위한 임시 우회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시작하여 직원인 피해자 G(42세)이 골재 등을 실은 덤프트럭 기사로 하여금 골재 및 배수관을 공사 위치에 내리게 하도록 수신호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H)를 작업 현장에 진입시키려고 시도하였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한 후 덤프트럭 기사로 하여금 골재를 내릴 수 있도록 수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계속하자, 피해자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위 덤프트럭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