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인천 강화군 D 대 887㎡ 중 별지 도면 표시 16, 3, 4, 18, 17, 16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E, F, G, H(이하 위 4명을 '이전 소유자들‘이라고 한다)은 2010. 5. 28. 인천 강화군 I 임야 4,959㎡(이하 ’이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다.
나. 이전 소유자들은 2010. 8.경 이전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개간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진입로가 협소하자, 강화군수로부터 2010. 9. 9. 대한민국 소유인 인천 강화군 J 구거 968㎡ 중 104㎡(별지 도면 중 ‘J 구’라고 표기된 곳이고, 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를 개간사업을 위한 진입로 부지로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고, 2010. 12. 10. 개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2. 1.경 개간사업을 완료하였다.
다. 이전 토지는 2012. 2. 7. 인천 강화군 K 임야 5,135㎡로 등록전환된 후 2012. 5. 16.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고, 2013. 10. 25. 인천 강화군 K 전 3,780㎡와 인천 강화군 L 전 1,35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2014. 2. 25. 인천 강화군 K 전 3,780㎡는 인천 강화군 K 전 1,95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인천 강화군 M 전 1,830㎡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
A는 2014. 2. 28.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2013. 10. 31.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마. 피고는 1965. 1. 19. 이 사건 제1, 2 토지와 인접한 인천 강화군 D 대 88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소유 토지는 공로와 인접해 있다.
바.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3, 4, 18,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구거와 연결되어 도로 폭이 3m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