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1. 19.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E가 직원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같이 하였다고
기억하였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바가 없는데도, 원심은 막연한 추측만으로 증거도 없이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관련 법리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E가 2016. 1. 19. 오전 9 시경 F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7. 경 G에 입사하여 2016. 1. 경 현장 소장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였는데, 회사 대표인 E의 강제 추행 사건에 관하여 제 1 심 재판에서는 E에게 유리하게 2 차례에 걸쳐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E가 제 1 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자 2017. 9. 28. 그 항 소심 재판에 이르러서는 E를 위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등 피고인이 E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피고 인은 위 항소심 법정에서 평소 E가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으므로, 강제 추행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