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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08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1. 19.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E가 직원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같이 하였다고

기억하였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바가 없는데도, 원심은 막연한 추측만으로 증거도 없이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관련 법리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E가 2016. 1. 19. 오전 9 시경 F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7. 경 G에 입사하여 2016. 1. 경 현장 소장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였는데, 회사 대표인 E의 강제 추행 사건에 관하여 제 1 심 재판에서는 E에게 유리하게 2 차례에 걸쳐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E가 제 1 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자 2017. 9. 28. 그 항 소심 재판에 이르러서는 E를 위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등 피고인이 E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피고 인은 위 항소심 법정에서 평소 E가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으므로, 강제 추행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