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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7446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