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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14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01』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16. 22:10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타고 온 I 포터 화물차를 인근 공터에 세운 후 차량에서 내려 H 사무실 뒤편으로 돌아가 H과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의 외벽 사이 좁은 틈새 길을 막고 있는 펜스를 손으로 꺾어 젖힌 후 그 사이 틈새 길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먼저 K의 판 넬 외벽을 손으로 밀어 재친 후 그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들고 재차 외벽 틈새 길로 나온 후 피고인 B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H의 판 넬 외벽 하단 부분을 찢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판 넬 외벽을 잡아당겨 사각형 모양으로 구멍을 내 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H 판 넬 외벽에 낸 구멍으로 외벽에 접하여 쌓여 있던 동 전선을 잡아당겨 꺼낸 후 이를 K 마당에 세워 져 있던 위 J 소유인 L 2.5 톤 트레이드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위 G 소유의 동 전선 1,590kg 을 위 트레이드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은 후 K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 B은 트레이드 차량에 꽂혀 있던 차량 키로 시동을 걸어 위 트레이드 차량을 운전해 가고, 피고인 A는 자신들이 타고 온 위 포터 화물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G 소유의 7,473,000원 상당 (kg 당 4,700 원 산정) 의 동 전선 1,590kg, J 소유의 2,000만 원 상당의 위 트레이드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민아파트 주차장에서 M로부터 유한 회사 승호산업 명의로 등록된 위 I 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