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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가합3020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부개서초교북측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성디앤씨(이하 ‘우성디앤씨’라 한다)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368호), 위 법원은 2017. 4. 21. ‘우성디앤씨는 원고에게 345,450,000원 및 그중 18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1.부터, 160,9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각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6. 19.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우성디앤씨가 피고 부개서초교북측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산곡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청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갖는 각 100,000,000원의, 피고 산곡2의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갖는 94,579,702원의 각 용역비채권 및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4400호), 2017. 6. 2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7. 6. 23.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한편, 우성디앤씨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나9925호), 서울고등법원은 2018. 2. 7.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우성디앤씨로 하여금 원고에게 163,950,000원과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1.부터 2018. 2. 7.까지, 160,9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2017. 4. 21.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우성디앤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