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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2 2014가합60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5,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126,577,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1. 초경 피고와의 사이에 의료소모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에게 126,505,718원 상당의 의료소모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4. 10. 31. 피고로부터 위 납품대금 중 3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95,005,718원(= 126,505,718원 - 3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95,005,71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품대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